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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정경심 기소 후 강제수사'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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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청문회 날인 지난 9월 6일에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만 적용을 해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날 때가 됐기 때문이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관련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26일)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이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다솜기자 #JTBC뉴스룸 #정경심강제수사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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