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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기지국 정보 수집 불법" 전광훈 측 주장 따져보니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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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 전광훈 목사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방역당국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강요죄 등을 거론했는데요.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우선 예배방해죄 주장을 저희가 이미 팩트체크를 해 드린 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전 목사 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시죠.

[고영일/사랑제일교회 변호인 (어제) : 아무런 권한 없이 수도권 모든 교회의 예배 금지를 강행한 것은 직권남용, 강요 그리고 예배방해죄의 중범죄에 해당한다.]

영상 보신 대로 아무런 권한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 지자체장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서 예배를 제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팩트체크 시간에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예배방해죄는 행정 집행을 막기 위해서 적용돼온 법이 아닙니다. 판례도 공권력과는 무관한 교회 내 소란이나 난동 같은 것들뿐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bit.ly/3aQj6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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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혁기자 #전광훈측_주장확인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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