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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수사권 조정안 통과…문 정부 1호 공약, '검찰개혁'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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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죠. 검찰개혁의 두 축이 완성이 됐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공수처법에 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어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핵심은요, 검경이 상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바뀐 건데요.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종결권을 경찰도 나눠 갖도록 한 겁니다.

제가 쉽게 예를 한 번 들어보면요, 제가 일을 너무 하지 않는다면서 고석승 반장이 저를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럼 저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범죄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는 경찰의 판단과 관계없이 검찰에 가서 저는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검찰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평소 다들 아시겠지만 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 많이 들어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 또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같은 조사를 또 받아야 하니 일상에 차질이 불가피한데 하지만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경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는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고석승 반장 입장에선 납득하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의 있습니다"라고 경찰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경찰에 가서 "일 열심히 안 했다"라고 솔직히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은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이걸 검찰에 넘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저는 검찰에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수사권 조정이 되면 제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니까 검찰은 사건기록만 검토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한 것이었다면 저는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하고 사실이라면 검찰은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던 유치원 3법 등도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말 그대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4+1 협의체'에도 깊은 감사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그 빛나는 가치를 향해 연대할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들, 법안 처리가 끝난 다음에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2020, 2020년 신년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검찰개혁 입법이 완성된 데 대한 자축과 함께 지도부들에 대한 격려 특히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만큼 승리를 다짐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자유한국당, 법안을 날치기 처리를 해 놓고 축배를 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의 어젯밤 축하파티를 춘향전의 한 대목에 빗댑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들이 지금 변사또처럼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날이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가성고처원성고'(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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