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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매트리스 교환…위자료 3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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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라돈이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대진침대' 측이 구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를 교환해 주고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폐암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대진침대 측이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이 어렵다고 밝혀서 민사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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