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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착취' 원심 뒤집혀…"추가배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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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에 갇혀 노동력을 착취 당한 이른바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심 소송에서 추가로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고법은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 8명 중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박모 씨에게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피해자 중 3명이 항소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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