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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위수령' 폐지안 입법예고…68년 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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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위수령' 폐지안 입법예고…68년 만에 사라진다
【 앵커멘트 】
68년 전 제정돼 군사정권의 잔재로 남아있던 군 '위수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군이 시위를 막는 근거가 되기도 했던 위수령 폐지안을 국방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한국전쟁 발발 직전 처음 제정됐습니다.

전쟁 상황이 아니어도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 외부 침입으로부터 군부대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도입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이 돼왔습니다.

실제 1965년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등 시위를 막기 위해 위수령이 세 차례 발동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이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고 치안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하며 위헌소지도 많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다 지난 3월 한 언론보도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당시 군이 위수령 사용을 검토했었다는 논란이 일어난 점도 폐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위수령 폐지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확정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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