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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 요구하면? 전세대출 동의 안 하면? '임대차 2법' Q&A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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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임대차 3법의 영향을 피해 보려는 집주인들이 늘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내일(31일)부터 같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많죠. 이어서 안태훈 기자가 세입자와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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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훈기자 #임대차법시행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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