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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제한' 시행…일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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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초에 예고가 됐었습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은 전세대출이 오늘(11일)부터 제한이 됩니다.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건데요, 보증 기한 연장 횟수에 제한이 있고요. 다만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기사 전문 (http://bit.ly/32CEH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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