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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화 파손' 2심…"위자료까지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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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그림을 던지고 부순 예비역 장성 두 명에게 그림값과 위자료를 보상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그림값 4백만 원만 물어주라고 결론 났는데 2심에선 위자료 5백만 원도 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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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기자 #더러운잠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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