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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톡! "탁현민 언론사 상대 승소…천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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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자신의 저서를 소재로 다룬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손해배상금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성신문이 지난해 7월 보도한 기고문에 대해 탁 행정관은 삼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은 2007년에 발간된 탁 행정관의 저서[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속 표현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에 탁 행정관은 "과거 회상 내용이고 사실이 아닌 픽션"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기고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잘못 읽힐 수 있단 지적이 일자 이후 여성신문사는 기고문의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탁 행정관은 얼마 전 또 다른 재판이 있었는데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판결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항소의사가 없단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22일 검찰 측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하자. 탁 행정관은 입장을 바꿔 항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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