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 후 출신국서 '사실혼'…"귀화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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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여러 명과 결혼할 수 없죠. 이슬람 국가 일부에선 이런 중혼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뒤에 출신국가에서 또 결혼한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의 경우에 귀화를 취소당해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법질서인 일부일처제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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