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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청와대 "조국 수사 인권침해 의혹, 인권위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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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사를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요. 이에 청와대가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강정수/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화면출처: 유튜브 '청와대국민청원') : 본 청원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000여 명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현 정부 출범이래 청와대가 인권위에 문건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인권침해로 검색을 해보면 총 3800여 건이 나오는데 이 중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 사안을 짚어 직접 행동에 나선 겁니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제출한 것을 두고,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실명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강정수/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화면출처: 유튜브 '청와대국민청원') : 인권위는 이어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일가 관련 인권 침해 논란은 맨 처음 여권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녀의 생활기록부가 유출돼 정쟁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죠. 반면 야당은 고위공직자 검증 과정에서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9월 3일) : 추가로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간담회에서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추가 제보를 합니다. (자녀의 고등학교 영어 성적은)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하입니다. 유일하게 영어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3일) : 교육부 차관님, 학생생활기록부가 공개되어서 정쟁에 악용 되고 있고요. 내용이 공개되어서 복잡한데 교육부 입장이 있습니까?]

[박백범/교육부 차관 (지난해 9월 3일) :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부인 정경심 교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도 제기했죠. 반면 야당은 오히려 조 전 장관 일가가 특혜 수사, 황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25일) : 인권위원장님,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나 처벌권이 있습니까?]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10월 25일) : 직권조사는 할 수 있지만 처벌권은 저희에게 바로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25일) :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현재 검찰의 명백한 인격권 침해, 개인정보 등 수사 중인 정보가,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0월 25일)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에 수사받다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여럿 있다고…) 5명입니다. (네.) 어느 누구도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더니 대통령의 무한 신뢰를 받는 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갈 때 잡힌 카메라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해 주고 대통령이 임명한 감찰국장으로부터 명품 수사 갑옷을 선물 받고 있습니다. 인권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 결과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진정의 내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 마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하죠. 만약 이번 사안이 고발 단계까지 갈 경우, 검찰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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