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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 운전자, 재판서 '눈물'…유족 측 "합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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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권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5월 서울 성동구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권씨의 차량 시속은 148km 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권씨는 재판 전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여섯 차례 제출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죄송하다'"며 내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아버지 얼굴 한 번 볼 수 없는 채 보내드려야 했던 점이 힘들었다'"며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9월 17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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