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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중인 건물주 흉기로 가격…살인미수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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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 아침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50대 남성이 6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때렸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임대료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건물주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흉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막아서던 남성이 도망치자 휘두르던 흉기를 남성을 향해 던지더니, 떨어진 흉기를 집어들고 뒤를 쫓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김 모 씨가 60대 이 모 씨를 흉기로 폭행했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피의자는 현장에서 2백여 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쫓아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는 족발집을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피해자 이 씨는 해당 건물의 건물주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는데 이 씨가 전화로 욕설하며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 차량으로 이 씨에게 돌진하는 과정에서 행인 1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사고 현장 목격자
- "(피해자가) 약 올리는 거 같아. 그러더니 '쾅'하는 소리에 나와보니까. 사람을 받으려고 돌진한 거지."

경찰은 김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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