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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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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택시처럼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타다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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