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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맞다"…피해자 "이젠 책임질 시간"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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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권고를 내려달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호소에 응답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 성희롱이란 개념엔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이란 의미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판단,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첫 성추행 인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달 말 수사를 마쳤습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권위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피해자의 주장으로 묻힐 뻔했습니다.

인권위가 밝힌 구체적인 성희롱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겁니다. 인권위가 판단 근거로 삼은 건, 참고인들의 증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속 증거들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죠? 때문에 더 엄격히 성희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언이나 증거가 없다면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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