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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조국 장관 사의 표명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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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이 오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예상치 못했는데,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오후 법무부를 통해 사퇴 입장문을 냈습니다. 더는 가족과 관련된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자신이 장관직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도 밝혔는데요. 조 장관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며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자리를 고집한 것은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 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가족과 관련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심경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야권의 반대 논란 속에 취임했던 조국 장관은 줄곧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사퇴를 결심한 것은 바로 그 불쏘시개 역할을 다 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선 조 장관은 지난 주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11가지를 발표했고 법무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고위 당정청협의를 통해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검찰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인 과제가 됐고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오전에도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죠. 그동안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꼽힌 특수수사를 줄이는 내용입니다. 현재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부는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있죠. 이 가운데 서울, 대구, 광주 세 곳만 남기고 나머지 4곳의 특수부는 모두 형사부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특수부라는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특수부의 직접 수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반부패수사부가 수사하는 사건 범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수사 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같은 방안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되는데요. 다만 현재 특수부가 수사 중인 사건은 마무리될 때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진행 중인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법무부는 또 수사를 받는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 번 조사를 받을 때는 조서 열람과 휴식을 포함해 총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조사를 마치면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키로 했습니다. 심야조사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할 수 없고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는 규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검사와 수사관에게는 이러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사건 관계인을 친절, 경청,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건 관계인들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법사위원들이 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감이었는데 시작 시간이 지나도 피감기관장들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16개 법원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아직 기관 증인들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다 들어오셨지 않나요?]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뭐 대책회의 하나?) 아니,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왜 여태까지 안 들어와? 자세가 안 됐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여야 위원들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도 되기 전 증인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를 불러야 한다, 부를 수 없다를 두고서였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웅동학원 교사 채용 등에 관계된 종범들에게 증거인멸, 또 도주 우려의 전력이 있는 만큼 반드시 구속해야 함에도 구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명재권 판사의 직접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참담합니다. 국정감사 현장까지도 정치적 목적의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참담하고요. 국정감사를 빌미로 한 압력, 그래서 하나하나에 그런 판결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증인 출석은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고, 또 5일 전에 출석을 통보해야 구속력을 가질 수 있죠. 결국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고요.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출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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