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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버린 공소시효…"성명 불상으로 기소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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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은 모두 2006년 공소시효가 끝나 지금 진범을 잡는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죠. 그런데 당시 시효가 끝나기 한 달 전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성명불상자로 재판에 넘기자'"는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범을 잡지는 못했지만 일단 재판에 넘겨놓으면 시간을 더 벌 수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어 결국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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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기자 #JTBC뉴스룸 #공소시효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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