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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정도는 괜찮을까?…SNS 선거참여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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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팩트체크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들을 먼저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Q. 선거운동 기간에 SNS 프로필에 지지후보 표시해도 될까?
Q. 특정 후보의 허위사실 글을 재전송해도 될까?
Q. 투표 인증샷 후 독려 글 올리는 것 괜찮을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 자칫하면 이게 법에 걸릴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하나하나 이걸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은 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SNS 계정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보면 자신의 프로필에 사진이나 소개글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요즘은 여기에다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지지를 권유하는 글을 주변에 이렇게 보내는 것도 다 괜찮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정도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하 생략]

총선을 일주일 앞둔 오늘(6일), SNS에 어디까지 올려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가 사례별로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TBC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0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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