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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14세 미만 형사처벌 면죄부…'촉법소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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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2006년생 중학생들이 한 살 어린 초등 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이어졌고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춰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입니다. 보호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가해자들 역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Q.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입장은?

Q.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하고 있나?

Q. 촉법소년 보호처분, 실효성은?

Q.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한다면 적정 나이는?

Q.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 예방 가능할까?

Q. 소년법 개정, 엄벌화가 대안 될까?

Q. 소년 범죄 엄벌 정책 효과 있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bit.ly/2o00Ly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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