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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범죄 다툼의 여지" 영장 기각 법원의 판단…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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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오늘(9일) 새벽에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죠. 이른바 '웅동학원 허위소송'이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다퉈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기각의 사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 내용 조금 더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팀에 채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 기사 전문 (http://bit.ly/31VI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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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경기자 #JTBC뉴스룸 #다툼의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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