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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배고픔 못 이긴 생계형 범죄…'특가법' 못 피했다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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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부터는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한 달 넘게 일을 못 하고 무료 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열흘 넘게 굶주린 뒤였습니다.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진 이 사건은 수원의 '코로나 장발장'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검찰은 전에도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18개월을 구형했고, 고심을 거듭하던 법원이 오늘(15일) 1심 선고를 했습니다.

2. 보신 것처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범죄지만, 그 전에 비슷한 범행을 한 적이 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울산에선 며칠을 굶던 40대가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다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선 법원이 선고를 미뤘습니다. 일부 특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달라고 청구한 겁니다.

3. 이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변호사인 정희승 변호사를 짧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넣어야 한다면서 울산법원에 신청서를 낸 당사자입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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