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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20일 전에도…" '전조' 보였던 스토킹, 왜 못 막았나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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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의 아파트에서 김태현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비롯해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 JTBC는 지금부터 이 사건을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부각돼야 한다는 점, 또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범행 당일에 김태현이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기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이라는 김태현의 주장과 거리가 있는 당시 현장의 상황도 취재했습니다.

2. 김태현이 치밀하고 또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정황들도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피해자가 인터넷 메신저에 올린 사진에서 택배 상자에 적힌 집 주소를 본 뒤에 범행 한 달 전부터 집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걸 봤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범행 전에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을 했던 겁니다.

3. 김태현은 이번 범행에 앞서 1년 반 동안 두 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둘 다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처벌은 김태현에겐 전혀 경고가 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성범죄의 재판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김태현은 이미 이번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있었습니다.

4. 이렇게 스토킹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더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경각심을 심어줘서 다음 범행을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례를 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쉽게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에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했지만, 과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5.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을 범죄심리전문가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성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보니까 김태현이 이렇게 3명의 목숨을 빼앗은 뒤에 현장에서 사흘간 머물렀고 또 그사이에 냉장고에서 음식물도 꺼내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놓고 이번 사건의 성격을 좀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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