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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불법 취업' 현대차 등 4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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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자동차와 현대백화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모두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이후 재취업했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와 현대건설, 현대백화점과 쿠팡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압수수색한 신세계페이먼츠와 JW홀딩스까지 포함하면 벌써 10여 곳에 달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불법 재취업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윤리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직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가 기업에 편의를 주는대가로 취업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검찰 고발 대신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대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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