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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직무정지 부적절" 결론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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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클라시코, 아니 윤 추라시코 그 두 번째 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감찰위는 감찰과 관련해 각종 사안들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일종의 장관 자문 기구인데요. 주요 사안에 대한 감찰에 대해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윤영찬/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17년 5월 17일) :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주요 사안에 대해 감찰을 하려면 감찰위의 자문을 받고, 징계 수위도 감찰위에서 권고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는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의무였습니다.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초에 선택 사항으로 바꿨죠.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에 추 장관은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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