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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검찰, '감찰 무마' 압색…청 '하명 수사' 의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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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6시간 동안 대통령비서실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청와대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론하면서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입니다. 청와대는 오염된 제보에만 의존한 압수수색이라면서 검찰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2. 논란이 되는 또 하나의 의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경찰 수사죠. 청와대는 첩보가 와서 이를 단순히 경찰청에 이관했을 뿐이라면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오늘(4일)은 어떻게 그 제보가 왔고, 이 제보를 어떻게 정리해서 경찰에 이관했는지 자세히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브리핑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최초의 제보자가 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송병기 현 울산 경제부시장으로 파악됐습니다.

3. 청와대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그동안의 내부 조사 결과를 오늘(4일) 내놨습니다. 첩보가 어떻게 입수됐고, 어떻게 정리돼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에 관한 것들입니다. 앞서 보도한 최초 제보자는 그러나 이 내용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4. 백모 전 특감반원이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경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경찰은 백씨가 검찰의 강압 수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검찰이 압수해 간 백씨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습니다. 되찾아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4. 그런가 하면 검찰은 반대로 울산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 측을 고발한 사람과 유착해서 편파적인 수사를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김 전 시장이 공천을 받은 시점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에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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