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UNJA
환영합니다
로그인 / 등록

전세 낀 매매…'세입자 계약갱신청구' 여부 기재 의무 / JTBC 뉴스룸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URL

이 영상을 비추천하셨습니다. 피드백주셔서 감사합니다!

Sorry, only registred users can create playlists.
URL


추가됨

상세정보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세 낀 집의 매매를 중개할 때 계약서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또 거래 당시의 전세기간과 계약을 갱신하고 나서 새로 생기는 전세기간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2년 더 살기로 한 걸 모른 채 집을 샀다가 제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bit.ly/3oj4xxL
▶ 뉴스룸 다시보기 (https://bit.ly/2nxI8jQ)

#송지혜기자 #JTBC뉴스룸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

댓글작성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