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UNJA
환영합니다
로그인 / 등록

"대통령 지시 거부 어려웠을 것"…이영선 '집유' 석방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URL

이 영상을 비추천하셨습니다. 피드백주셔서 감사합니다!

Sorry, only registred users can create playlists.
URL


추가됨

상세정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하고 최순실 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다섯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에서도 받으려 했던 대통령의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댓글작성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