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미용실 부숴…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상세정보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미용실 집기를 부순 39살 반 모씨에게 법원이 특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 씨는 지난 8월 12일 저녁 6시 쯤 길이 1m가 넘는 철제 못 뽑이로 1000여 만 원 상당의 미용실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씨는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bitly.kr/5p)
✍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bitly.kr/B9s)
▶ 기사 전문 (http://bit.ly/2yGj12v)
▶ 뉴스룸 다시보기 (http://bit.ly/2KLt2QA)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 공식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