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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미용실 부숴…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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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미용실 집기를 부순 39살 반 모씨에게 법원이 특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 씨는 지난 8월 12일 저녁 6시 쯤 길이 1m가 넘는 철제 못 뽑이로 1000여 만 원 상당의 미용실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씨는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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