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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불법 지구당 사무실' 곳곳서 운영…단속 사각지대 속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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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2004년 일명 '차떼기 사건' 이후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해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정당들은 지역구 단위의 당협 사무실을 둘 수 없게 됐죠.
하지만, MBN 취재 결과 곳곳에서 지구당 사무실이 편법으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건물 외벽에 지역위원장 명의로 당원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사무실 앞엔 사단법인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지만

▶ 인터뷰 : 사무실 관계자
- "여기 지역 사무실인가요?"
- "네 맞습니다."
- "사단법인이라고 돼 있던데 지역사무실인가요?"
- "네 맞습니다."

안에선 지구당 업무가 한창입니다.

▶ 인터뷰 : 사무실 관계자
- "상무위원 맞구나. 지역 대의원이 안 되는 거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사무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판은 법인으로 돼 있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지구당 사무실로 운영돼 왔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활동을 했었어요 계속. 여기가 (지구당)위원장실이니까 시의원·구의원 그런 사람들도 오고…."

정당법을 살펴보면 이처럼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단속의 사각 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정당법에는 뭐가 위반이 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는 권한은 그렇게 좀 제한이 돼 있어서 쉽지 않고요."

현실적인 이유로 지구당 사무소 허용을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사무소를 두고 정치 후원금을 받는 등 지역구 관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 반해 원외 위원장 등은 모든 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선미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당원들이 서로 자주 만나고 정치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거든요."

현재 국회에는 지구당 부활 법안이 6건 발의돼 있지만 2년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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