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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시세 90%까지"…9억 미만은 '속도조절'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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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정부가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세보다 너무 낮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다만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시세 9억 원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 가격을 천천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bit.ly/3jtpP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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