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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사태 11년 만에…"은행들 총 256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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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사태 11년 만에 은행이 손실 일정 부분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외환 파생상품인 키코로 손실을 본 기업 4곳에 은행이 손실액의 최대 41%, 총 256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력은 없어서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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