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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 영장 또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없다"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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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bit.ly/2UIuJ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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