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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수사, 서울고검 배당"…법무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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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달려오는 철로에 누워서 누가 더 오래 버틸지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목숨을 걸고 맞서는, 보통 경제학에선 이를 '치킨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마치 이와 같은 형국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사실상 결정 짓게 될 징계위원회를 모레 오전 10시 30분 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죠. 윤 총장 측은 징계의 근거가 되는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을 멈춰달라"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소송전으로까지 번진 추-윤 갈등,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징계위에 안팎으로 몇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요. 먼저 윤 총장이 꺼내든 카드는 법무부의 징계위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됩니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또 추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이 각 1명씩인데요. 다시 말해 추 장관이 원하는, 소위 '뜻'이 맞는 사람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을 때 법무부 측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옥형/법무부 측 변호사 (지난달 30일) : 사실은 이 사건은 이틀 후면은 지금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법률가로서는 이 사건을 신청하는 이유를 사실은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뭐 하러 직무 복귀를 시키느냐, 어차피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내릴 텐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저는 백지 상태로 (징계위에) 들어갑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징계위원, 법무부 차관의 발언과는 일면 모순된 측면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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