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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떠넘긴 돈이 5억 원?!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이 14년 넘게 농가로부터 하역비를 불법으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민들이 입은 피해액만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