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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대신 수사 협조"…1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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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고심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연루된 법관 13명은 징계할 방침입니다.
첫 소식,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고발' 대신 '수사 협조'를 선택했습니다.

2주 동안 의견 수렴에 들어갔던 김 대법원장은 A4용지 4장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라고 해서 수사를 피할 수 없다"면서도, 자신이 나서 고발과 같은 형사 조치는 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직접 고발을 할 경우, 검찰이나 재판부에 유죄라는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등의 우려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조사자료를 보존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관과 부장판사에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형사 조치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재판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맡고 있는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판 거래'나 '법관 사찰' 의혹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현직 법관 13명은 징계 절차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사법불신을 가져온 사법행정 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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