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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깟 '벌금형' 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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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의 5월 02일 뉴스초점-그깟 '벌금형' 쯤이야
'범죄인에게 일정 금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 다들 아시는 벌금형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요즘 '벌금형'은 '그깟 돈 내면 되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러 나섰다 폭행을 당해 숨진 구급대원의 소식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관이 폭행을 당하는 건 지난 2012년 93건에서 2016년 200건으로 4년 새 2배 이상 늘었죠.

이렇게 국민안전에 정면 도전한 사람들의 처벌은 어떨까요. 지난해 7월까지 최근 4년간 소방관 폭행 사범 622명 가운데 절반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은 30%에 불과했죠.

'솜방망이 벌금형'은 요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재벌 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경비원을 때린 피자업체 회장은 고작 벌금 200만 원,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행과 갑질을 일삼은 현대가 사장 역시 300만 원 벌금으로 끝.
재판부의 감경 사유는 하나같이 '합의했다', '반성하고 있다' 였습니다.

서민들에게 100만 원은 무서운 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수천억 자산가들에게 200~300만 원이 벌이 될 수 있을까요.
죄송하다고 몇 번 고개를 숙이고 벌금 얼마로 끝낼 수 있으니, 국민의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가장 무서워해야 할 고객과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게 가능한 게 아닐까요.

독일이나 핀란드는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도 다릅니다. 열흘 치, 한 달 치 이렇게 판결을 해서 그 사람의 소득에 맞춰 벌금 액수를 정하는데, 수십억 연봉을 받고 수백억 자산가라면 벌금도 당연 올라가겠죠.

우리가 외국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누가 봐도 '적당한 형벌이다, 체감할 수 있는 정도다'는 해법은 찾아야 합니다. '벌금으로 때우지 뭐' 이런 말이 사라지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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