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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기습' 시위…최저임금 범위 놓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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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 국회 안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들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에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하자 이에 반발해 기습시위를 벌인 겁니다.
안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 수백 명이 국회 진입을 시도합니다.

일부는 담장 위로 올라섰고,

- "내려오면 체포할 거야, 내려오면."

진입에 성공한 사람들은 시위도구를 뺏으려는 경찰과 추격전을 벌입니다.

- "민주노총 깃발 가져가지 마. 놔!"

이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이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실려갔고,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국회 안은 물론 담장을 경계로 100m까진 집회나 시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하자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민주노총 관계자
-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을 통해 최저임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가 할 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의당은 이제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5월 국회 안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하지만, 여야 간 이견에 노동계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합의도출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김영환 VJ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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