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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일사천리 통과…'기업' 빠진 '중대재해처벌법'도 처리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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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8일)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관련 입법이 잇따랐죠. '아동학대 방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그동안 발의된 아동학대 방지법안 18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사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3차례나 정인이 관련 신고를 묵살했었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칩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했습니다.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시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졸속 입법'이란 지적이 있었죠. 아동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과 2회 이상 학대 신고 시 즉시 부모와 분리하는 '투아웃 제도'는 일단 빠졌습니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KBS '주진우 라이브' / 지난 5일) : 형량을 올려버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엄중한 입증 책임을 지게 돼요.]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지난 6일) : 아동을 분리했을 때 갈 수 있는 장소는 72개밖에 없다 이게 엄청난 문제인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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