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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57억 추징금', 12월 초까지 안 내면 재산 강제집행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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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9일) 대법원 판결로, 이명박 씨가 사실상 대통령 임기 내내 뇌물을 받아온 것이 인정됐습니다. 이제 이씨가 받은 뇌물을 추징하는 일이 남았죠. 추징금은 57억 원인데요. 납부기한은 이르면 1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추징보전 해놓은 논현동 자택 등으로 강제집행할 방침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bit.ly/3mBz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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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민기자 #뇌물혐의유죄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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