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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종일 검사장 회의…추미애 지시 수용할까?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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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달 29일) : 저의 지휘권, 검찰청법에 따른 정의를 세우기 위한 올바른 지휘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달 25일) : 저의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지시를 어기고. 그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를 윤 총장이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죠. 대체 검찰청법 8조, 무엇일까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즉, 내가 검찰총장을 지시한 건 적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저희들은 정무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이미 검찰청법 8조의 수사지휘권 남용, 불법 수사지휘권 행사 이것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15년 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관이 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했죠. 당시 천정배 장관은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조한 것으로, 당시 검찰은 장관의 지휘를 따라 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지휘권의 지시는 두 가지입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는 겁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은 오늘 예정된 자문단은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번째 지시에 대해선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선 또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라며 집무실의 탁자를 내려칠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시에 대해선 해석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12조 때문이죠.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즉, 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장관의 지시는 이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 상황은 장관이 총장을 지시할 수 있는 검찰청법 8조,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12조 간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독립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윤석열 총장은 검찰 조직의 중추인 검사장들 의견들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전국의 검사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장관이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지시를 따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위법한 지시니 거부하는 게 맞는지 중지를 모아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정치부회의 #최종혁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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