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부모 신상공개…'공익활동 vs 명예훼손'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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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말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럼 와서 무릎 꿇고 구걸하든가…]
한 부모 10명 가운데 7명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못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를 안 준 부모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은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합니다. 오늘(14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활동이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활동인지 첫 판단이 내려집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이도성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2. 그럼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자녀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3. 비하인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들과 그 실태를 준비했습니다. 법조팀 채윤경 기자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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