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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백준 보석금 1억 내고 석방…출국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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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앵커멘트 】
'MB 집사'라고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풀려났는데, 출국 금지라는 석방에 한 가지 조건도 붙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구속된 지 100여 일 만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옵니다.

법원은 김 전 기획관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수사받을 때보다 기억력이 1/5로 줄었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에서 받은 불법 자금 4억 원의 1/4 수준인 1억 원을 보석금으로 냈습니다.

▶ 인터뷰(☎) : 조태진 / 변호사
- "금액이 많긴 해도 (법원이) 보증금을 조건으로 이번 보석을 허가한 것은 피고인을 상당히 선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또 가족을 통해 "출국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원이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국외로 몸을 피하지 못하도록 보석 조건을 단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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