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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의 하드디스크 복사는 인정"…잇따른 의혹에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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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그동안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에 난색을 보였던 대법원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드디스크 실물을 제출하지는 않고, 대법원에서 복사해가는 것은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검찰이 요구한 추가 자료 요청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조사에서 살펴본 410개의 문건 외에 대부분 제출을 거부하던 법원이 태도를 바꾼 겁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청사 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하에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드디스크 실물을 넘기는 대신, 검찰이 대법원에서 직접 필요한 자료를 복사해 가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대법원 방문은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의혹 핵심 인물의 하드디스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요구한 이메일과 메신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은 이번에도 조사를 거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의혹과 관련 없거나 개인정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등은 임의제출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검찰은 하드디스크 원본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본격적인 복구와 분석 작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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