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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하트 인증샷'…국보법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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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그림 앞에서 찍은 '하트 인증샷'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찬양 고무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는 것인데,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온라인 상에 올라온 전시회 사진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림 앞에서 관람객들이 손가락으로 하트 표시를 합니다.

스페인 작가 조안 코넬라가 김 위원장의 폭력성을 역설적으로 그려낸 것이지만 되레 친밀감을 나타낸 겁니다.

게시글 중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감동을 준 정은 원수님'이라는 문구도 발견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광일 / 경기 수원시
- "평소의 이미지와 다르게 그래도 유머러스한 점이 있는 듯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체제 전복이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 인터뷰 : 최 건 / 변호사
- "찬양고무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점을 알면서' 라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남북한이 종전 선언까지 이르게 된다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현행 국보법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국보법 위반 구속은 모두 54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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