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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조국 동생 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제동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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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장관 동생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경법상 배임 그리고 배임수재와 증거인멸교사입니다. 배임은 웅동학원의 허위소송 의혹 나머지는 교사를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았고,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한 의혹에 대한 혐의입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각각 판단을 내렸는데요. 먼저 허위 소송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광범위하게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비리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조씨가 수회에 걸쳐 소환에 응했고 건강 상태와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선 혐의가 중대하고 채용 비리를 도운 2명은 금품수수만으로 구속됐고 조씨는 이들에게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에 나가있으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행했음에도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우선 이 설명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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