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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30억…'투기 혐의' 전 인천시의원 땅 몰수보전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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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땅을 샀고 2주 만에 그 땅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30억 원가량의 차익을 본 인천의 전 시의원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명령을 경찰이 신청했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995/NB120009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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