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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더, 5% 상한선' 새 임대차법 31일부터 시행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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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가운데 두 개의 핵심 내용이 담긴 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는 원래보다 5% 넘게는 올리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장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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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임대차3법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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