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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 균형 만들기…노동 관련 달라지는 제도들 / JTBC 아침&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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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 지난주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8일)은 노동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들기 위한 변화들이 눈에 띕니다.

■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서 빨간날도 유급휴일

먼저 올해 최저임금부터 살펴볼까요? 지난해보다 1.5% 오른 8720원입니다.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면 한 달 월급은 약 182만 원이 됩니다. 3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유급 휴일도 늘어납니다. 이른바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관공서 휴일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 휴일이 되는 건데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것에 이어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 5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시작됐습니다. 7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되는데요. 주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을 포함해서 총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프리랜서 보호할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 예술인들을 든든하게 보호해줄 예술인 고용보험이 지난 12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연예와 공연, 음악 등 문화·예술·분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예술인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는데, 올해부터 구직 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혜택도 받게 됩니다.

■ 은퇴 준비·건강 등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확대

가족 돌봄이나 은퇴 준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됐는데요.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주 15시간에서 30시간 범위 안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요. 남은 시간을 인생 2막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 공부와 가족 돌봄 등을 위해서 알차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위한 구직촉진수당 신설

마지막으로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구직자라면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새해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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