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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복부 밟아 살해"…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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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모 씨의 주된 혐의가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검찰이 어제(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 기사 전문 https://bit.ly/2XCKJ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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